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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경시,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수상

현장 규제 발굴에 우수한 성과로 특별교부세 2천만원 받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문경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현장 규제 애로 발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2천만원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제고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등 역점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시는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부문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 방문과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규정 건의, 채용부분의 과도한 법제화 개선 요구, 외국인 근로자 입국 금지 해제, 공유재산 위탁 기간 완화,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율 향상 방안 등 기업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역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에 앞장서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9일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제안한 15명의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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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