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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호랑이 기운아 쏟아라!”...영덕군 흑호 조형물 설치

새해 아침 일출 유튜브 생중계, 메타버스로도 구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덕군은 해넘이·해맞이 명소이자 해가 바뀌는 첫날 경북대종 타종식이 열리는 강구 삼사해상공원에 임인년(壬寅年) 새로운 비상을 기원하는 흑호 조형물을 설치한다.

 

 

영덕군은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에 의거해 연중행사였던 경북대종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이번에 설치될 흑호 조형물을 통해 군민과 인근 상인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도다.

 

 

흑호 조형물은 벽사기복(辟邪祈福)의 의미를 담은 민화를 테마로 제작돼 이달 31일 공개되며, 조형물이 들어설 종각탑 일대에 래핑과 조명 등을 설치해 주위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볼거리로 임인년 새로운 해의 만복을 기원할 예정이다.

 

 

한편, 영덕군은 새해 아침 7시 33분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뜨는 해를 구현하는 동시에 강구 해파랑공원에서의 일출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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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