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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덕군, (사)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나눔연맹, 협약식과 함께 20kg 500포 기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덕군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 지난 29일 영덕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연계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대구에서 달구벌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후원자들의 사랑과 정성을 전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영덕군 복지취약계층이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한국나눔연맹은 협약식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와 한파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복지취약계층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쌀 20kg 500포를 영덕군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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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