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동해해양경찰서,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농후하여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12월 30일부터 특보 해제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12월 29일 밤부터 동해 해상을 중심으로 12~20m/s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1.5~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조업선, 작업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동해북방해역(대화퇴)등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해역에 피항하도록 하는 등 대피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20회 발령하였으며, 최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연안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니 월파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해안가 등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들은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