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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署 신동지구대, 금은방 중심 상가지역 안전 순찰 총력

연말 금은방 등 상가밀집지역 범죄 예찰 활동 힘써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에서는 연말을 맞아 금은방 등 상가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절도 등 강력범죄 예방에 힘써 주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다.

 

 

관내 영등동 상가밀집지역 일대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의류점, 금은방들이 위치하여 연말 젊은 층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의 왕래가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목 가시적 거점 근무와 금은방과 같이 현금다액업소의 경우 탄력순찰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 연말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구대장 송태석 경감은 “연말 시기 분주한 지역 분위기를 감안 관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범죄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승현 익산서장은 “올해 얼마남지 않은 연말을 주민들이 뜻깊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하여 지역안전순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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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