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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경찰서 교통선진질서위원회, 복지시설 방문 등 위문품 전달

사회적 약자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훈훈한 시간 가져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교통선진질서위원회는 올해도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결손가정을 방문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소중하고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교통선진질서위원회에서는 매년 연말에 결손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온육아원”,“푸른솔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라면, 과자 등 위문품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손가정인 8남매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해주고 안부를 물으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위문행사를 마련하고 행사에 함께한 공진권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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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