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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창군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퇴임식 가져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퇴직공무원 등 참석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순창군이 지난 30일 올해를 마지막으로 순창군청을 떠나는 공무원들의 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순창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퇴직공무원 5명과 가족, 후배 공무원들이 참석해 떠나는 선배 공무원들을 위로했다. 퇴임식은 퇴직자 소개, 공로패 전달, 송별사, 퇴임소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퇴임식에 참석한 5명의 공무원들은 공직 입문 이후 30여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베테랑 공무원들이었다. 이들은 순창군을 위해 헌신하며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 순창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직접 퇴임식에 참석해 퇴직 공무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이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퇴임식에 참석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송별사에서 “순창군을 위해 지난 30여년간을 함께하며 수많은 일들을 해내온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제2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의 미래에 매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퇴직 공무원을 대표해 퇴임소감을 전한 강성언 전 행정복지국장은 “1990년에 입사해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 사고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수님을 비롯해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의 덕”이라며, “퇴직 후에도 순창군을 사랑하고 응원하겠다.”고 순창군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밝혔다.

 

 

퇴임 소감이 끝나고 과거 순창군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과거 사진들이 화면에 비춰지자 퇴직 공무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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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