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복무에 관해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 별다른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수시로 노동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각급 기관(학교)에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울산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올해 9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지침 제정을 추진해 교육공무직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복무지침에는 복무관리 의무와 관리, 근로일과 근로시간, 휴가와 휴직,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복무관리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또, 제도별 적용 대상과 신청·사용 절차, 각종 신청 서식 등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일선 기관에 업무를 경감하고 통일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공무직 복무 기준 마련으로 교직원간 차별 없는 근로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경감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