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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착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규칙 제정에 이어 규정·지침 정비 완료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규정 및 지침 7건을 제·개정하고 1건을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18건의 조례·규칙을 의결한 바 있는데, 이번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모든 제도적 정비를 마치게 됐다.

 

 

이번에 정비된 규정·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 대전광역시의회 인사관리규정 ▲ 대전광역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휴가운영 규정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국외훈련업무 처리지침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새롭게 제정하고, ▲ 대전광역시의회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으며,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관리규정을 폐지했다.

 

 

권중순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라며, “성공적인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11월 9일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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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