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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착한일해서 이웃을 도와요”나주 유치원생들의 따뜻한 나눔 눈길

동산유치원, ‘사랑의 라면트리’ 운영 통해 마련된 라면 25박스 기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나주시 송월동 소재 동산유치원 원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라면 25박스를 기탁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29일 송월동에 따르면 후원된 라면은 12월 한 달 간 유치원에서 운영한 ‘사랑의 라면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됐다.

 

 

집에서 원아들이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용돈 대신 라면을 받아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됐다.

 

 

정지원 원장은 “원아들이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라면트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원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을 맞아 소외된 지역 곳곳을 따뜻하게 하는 위로의 선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춘옥 송월동장은 “아동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마음이 절로 훈훈해진다”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부를 실천해준 아동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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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