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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천구,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우수 단체’ 선정

기금의 효율적 활용, 건전성 등에서 높은 평가 받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금천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 ‘우수 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8일 기금의 효율적 운용, 기금운용의 건전성, 기금 정비 3개 분야 8개 지표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금천구는 특히 사업비 편성 비율과 집행률이 기초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점 등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건전성 분야에서도 미회수채권 비율이 0.46%로 매우 낮은 점, 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 11월 재정분석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이번 기금운용 성과평가에서도 인정받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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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