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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소방서,'나도 소방관!'비대면 소방관 체험 교육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진소방서는 지난 10일 한울어린이집을 방문하여'나도 소방관!'비대면 소방관 체험을 추진 및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주관하였으며 경상북도 소속 군 단위 한국119청소년단 유치부 16개 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울진군에서는 한울어린이집 한국119청소년단 63명이 참여하여 각 교실에서 체험 활동 및 교육을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로이와 함께하는 소방안전이야기(고맙지만 무서운 불)’애니메이션 시청, 체험 꾸러미를 활용한 불 꺼보기, 생활응급처치 및 119신고 요령 교육 등이다.

 

 

황귀영 예방안전과장은“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청소년단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활동하지 못하여 아쉽다”며“앞으로도 본부와 연계하여 한국119청소년단별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소방관이라는 직업체험을 통해 친구들이 소방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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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