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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스포츠파크 볼링동호회 비보호좌회전, 추위 날리는 따뜻한 나눔 실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29일 거창스포츠파크 볼링동호회 비보호좌회전에서 관내 추위에 취약한 이웃을 위해 연탄 200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백종현 회장은 “연말을 맞아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뜻을 모았고, 어떻게 도움을 줄지 고민하다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탄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웃을 생각하는 온정 덕분에 올 겨울은 몸도 마음도 따뜻하다”며 “이웃사랑실천으로 거창군 구석구석 온기가 채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거창스포츠파크 볼링동호회 비보호좌회전에서 기탁한 연탄은 거창읍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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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