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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위천면에서 수승대권 등산로 연결사업 설명회

이장단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향, 일정 등 공유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29일 위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위천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수승대권 등산로 연결사업(출렁다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장단 19명을 비롯해 산림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시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렁다리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구조적 안전성 및 시공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거창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이장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하고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이 사업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거창군이 될 수 있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수승대권 등산로 연결사업(출렁다리)은 총사업비 53억 원이 소요되며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기존 수승대 관광지와 연계한 거창군 제1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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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