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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영유아 4,110명에 1인당 30만원 지급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김천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린이집 휴원 실시, 가정 돌봄 권고 등으로 정상적인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영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12월 29일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2021. 9. 1. 기준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등이다. 단,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아동, 외국인 아동, 해외 장기 체류아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영유아 보호자의 개별 방문신청 불편 해소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지급절차를 비대면 간소화하고자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에 따라 일괄 직권신청 후 지급까지 신속하게 1인 30만원씩 4,110명에게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했으며, 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영유아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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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