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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화장장려금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례 개정 통해 화장장려금 30만원 상향·지원대상 확대 등 불편 해소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함양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문화 장려와 화장비용에 대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에 대하여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화장장려금 지원금이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하는 경우를 대상에 포함, 관할 구역 내 유연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화장비용이 장려금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는 실제비용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해 불가피한 사유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유족이 화장장려금 지급시기를 예측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사회변화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급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상향 조정으로 유족의 비용 부담을 경감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 예외사유 명시와 지급기한의 명확화를 통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되었다.”라며 “군민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으로 신청은 주소지 읍·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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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