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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평군, 2021년 산림경영지도 우수조합 선정 및 상호금융부분 은상 수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함평군산림조합에서는 “2021년도 산림경영지도 산림청 평가” 결과 전국 142개 조합 가운데 “우수조합”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산림종합금융 종합평가에서 “은상”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산림경영지도 사업평가분석은 산림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들의 산림경영지도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임업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해주는 등의 실적을 합산해 평가하는 자랑스런 상으로 매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그 결과 우수조합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상호금융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영세한 산주 및 임업인에게는 산림경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자율적인 임업경영과 농산촌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광우 조합장은 “관내 모든 산주 ․ 임업인과 조합원을 위해 양질의 산림경영지도를 제공해 지역산림발전에 이바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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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