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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논산공영주차장 준공, 쾌적한 도로환경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도심의 주차난·교통난 해결에서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논산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며,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논산시는 29일 내동 825번지(주차타워 내)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구본선 논산시의회의장, 김형도 도의원, 오인환 도의원, 논산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시청 주변 주차공간 부족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논산시 공영주차장’은 2019년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2020년 첫 삽을 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을 완료하여 모든 시민이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총 면적 4,597.46㎥, 2층 3단 형태로 지어졌으며, 총 216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시는 공영주차장이 완공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계속해서 시민의 주차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영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차 불편 없는 교통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공영주차장의 목적은 주차난·교통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여건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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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