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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칠곡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율 3%로 상향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칠곡군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이차보전금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억 5천만 원 증액된 13억 5천만 원으로 편성했다.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규모는 823억 원으로 설·추석 명절 정기분(641억 원)과 수시분(182억 원) 두 차례 지원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은 칠곡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11개 업종이며,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여성기업인과 장애인기업, 스타기업 등의 우대업체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우선 2022년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설명절(2.1) 운전자금 321억 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운전자금 신청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중소기업지원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경영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올해 총 308개 업체에 867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해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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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