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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건천애향청년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건천애향청년회, 식료품 키트 나눔 등 살기 좋은 건천 위해 힘써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경주 건천애향청년회 회원 일동은 28일 건천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건천애향청년회는 지난 6월, IBK기업은행이 후원하고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식료품 키트 나눔을 위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50가구를 직접 찾아, 여름보양식을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건천읍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만연한 지난해에는 자체운영비로 구입한 방역소독장비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병섭 건천애향청년회 회장은 “우리 회원들은 늘 배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하며, 작은 성의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성금 기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원영 건천읍장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건천읍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회원분들이 있어 든든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행복한 건천읍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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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