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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흥군, 스마트 연홍센터 및 연홍마을회관 합동 준공식 개최

지역마을 활력 제고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고흥군은 29일 금산면 연홍도에서 스마트 연홍센터 및 연홍마을회관 합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스마트 연홍센터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 '2020 첨단기술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공모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는데, 마을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첨단기술을 연계하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 유치로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국 4개군(전남 고흥, 강원 인제, 충남 서천, 경남 하동)만 선정되었고, 개소당 국비가 6억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고흥군은 총 12억7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1층에는 관광안내소, 로컬푸드 판매장, 4D 해저 체험관(VR) 마련하였고 2층에는 뮤비컬쳐 플랫폼(미디어아트)과 휴게 공간도 알차게 만들었다.

 

 

또한, 기존 연홍마을 회관은 1989년에 건축되어 32년이 경과된 매우 노후화된 건물로 그동안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이에 고흥군은 올해 사업비 2.4억원(군비)를 투입해 건축면적 94.40㎡(28.6평) 규모의 마을회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 연홍센터와 연홍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 주민이 행복한 섬, 사람이 찾아오는 활기찬 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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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