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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청주서부소방서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청주시는 청주서부소방서와 연말 시설사용자 증가에 대비해 홈플러스, 이마트 등 청주시 지역 내 10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12월에 실시했다.

 

 

합동점검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과 소방서 점검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상 위험요인과 재난취약요인 등이며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의 이행과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 등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요구했다.

 

 

이후 양 기관은 점검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교류 등에 협력해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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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