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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회계과, 2021년 차세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청주시 회계과는 지방재정 업무혁신 및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차세대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투명성과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민편의를 높여 예산편성과 지출, 결산 등 재정시스템 확대에 기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맞춤형 편의서비스제공 시스템이다.

 

 

올해는 총 243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총 8개의 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표창했다.

 

 

청주시는 지방재정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대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재정시스템 제공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사업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알기 쉬운 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주시 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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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