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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평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법 확인하세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평소방서는 화재 발생 등 위급상황 시 초기 진화를 못해 피해가 커지는 일을 줄이고자 옥내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은 간단한 조작과 강력한 수압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아파트, 영화관이나, 공장 등 연면적 1500㎡ 이상의 건물에 반경 25m마다 설치된다.

 

 

사용방법은 옥내소화전함 열기, 관창 잡고 적재된 호스를 화재 장소 근처로 옮기기,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열기, 두 손으로 관창을 잡고 불 끄기, 화재진압 후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호스에 물을 제거한 후 원래대로 비치해 두기 순이다.

 

 

백일권 예방총괄팀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 중요한 소방시설이지만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평상시 조작법을 숙지해 위급상황에 사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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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