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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평소방서, 겨울철 전기장판 조심하세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평소방서는 최근 기온 급강하로 난방 기구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전기장판의 안전 사용 방법은 안전 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기,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기,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기, 라텍스 제품을 장판 위에 깔지 않기,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플러그를 분리하기, 전기장판 보관 시에는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기 등이 있다.

 

 

또한 온도조절기를 전기장판 위에 올려둔 뒤 이불을 덮어두면 그렇기 않을 때와 약 2배의 온도 차이를 보인다. 온도조절기 같은 경우에 장판 위에 두지 말고 장판 밖에 둬야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며 온도조절기가 장판 위에 있는 상태로 방치되면 조절기 안에 있는 타이머나 과열 방지 시스템의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김원석 현장대응단장은“전기장판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난방 기구로 자칫 소홀한 관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에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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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