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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광군, 2년 연속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우수기관’선정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광군은 지난 29일, 2021년 전라남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음식문화개선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추진체계 구축 및 도민들의 인식개선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올해는 음식문화개선 8개 부문 20개 정량·정성지표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영광군은 도민안심식당 지정 확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배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추진, 남도음식거리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식품접객업 영업주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낸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영광군이 음식문화 선진화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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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