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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광군, 2021년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 “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광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도로법에 의한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30개 노선, 260km)의 포장도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전반적인 도로 유지, 보수를 평가하며, 영광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과 주행성을 확보하는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아 2020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겨울철 제설작업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연중 포트홀 정비, 도로 노면청소, 과속방지턱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최우수기관 선정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함께 이뤄낸 노력의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상수상으로 각 1위 시, 군, 구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로정비 중앙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을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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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