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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주시 천일제지(주)·(주)오르테크·비케이시 우수향토기업 선정

시, 올해 우수향토기업에 천일제지(주)·(주)오르테크·비케이시 선정하고 인증서·현판 교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10년 이상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온 3개 업체가 전주시를 대표하는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 우수향토기업으로 천일제지(주), ㈜오르테크, 비케이시 등 3곳을 선정하고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수향토기업 선정은 10년 이상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투자 유치, 해외시장 개척,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지정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향토기업들의 경우 설립한 지 적게는 12년부터 많게는 34년이 된 곳들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 등으로부터 지정·인증서를 수상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다.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인증기간은 5년으로, 최대 3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과 국내·외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할 기회도 제공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우수향토기업으로 총 30곳을 선정했다.

 

 

최준범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향토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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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