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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여군, 2021년 충청남도 ‘도시재생분야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여군이 2021년 충청남도가 실시한 도시재생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한 해 동안 충남도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분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에 대해 이뤄졌다. 부여군은 기관과 민간인 유공자(부여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희준 센터장)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부여군은 올해 들어 규암나루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국비 확보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한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민간인 유공자로 선정된 이희준 센터장은 도시재생과 건축 분야 전문가다. 지난 4월 부여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위촉돼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공모사업 자문과 더불어 향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현장에서 총괄하며 부여군 도시재생 분야의 초석을 다지고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정현 군수는 “국비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2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도시재생사업 2건도 관련 부서와 중간지원조직,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공고히 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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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