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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여군, 버섯 분야 농업교육도 실감형 콘텐츠로 스마트하게

버섯산업연구소, 미래농업교육 콘텐츠(VR, App)개발 최종보고회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여군은 버섯산업연구소(석성면) 대강당에서 버섯관련 농업인들과 함께 ‘미래농업교육 콘텐츠 개발 최종보고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부여군은 올해 초부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교육 분야 콘텐츠 개발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버섯재배기술 교육을 위한 쌍방향 3D 콘텐츠(VR, App)를 개발했다.

 

 

군은 양송이 재배기술(VR)과 표고버섯(톱밥, 원목) 재배기술, 균의 이해, 버섯 환경관리(몰리어다이어그램), 버섯재배 사전 자가진단 앱 등 1개 VR과 6개 App 개발을 완료했다.

 

 

콘텐츠 개발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버섯 재배를 앱과 가상현실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고 초보농부나 귀농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버섯재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재배 전 자가진단을 통해 경영진단을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버섯 초보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교육 영상 콘텐츠를 단계별로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귀농인·학생 현장학습, 소비자 홍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도 개발하여 버섯의 이해와 소비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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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