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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도구 독지가 김헌규 씨, 이웃돕기 성금 전달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산시 영도구 독지가 김헌규 씨는 지난 12월 28일 영도구청을 방문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다. 이번 성금은 지난 10월 1,000만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마음에 따듯한 온정을 전달하여 많은 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선물하였다.

 

 

김헌규 씨는 “지난번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나니 뿌듯한 마음을 느껴 재차 기부하게 되었다.”며 “추운 날씨에 코로나 위기가 가중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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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