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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생태정원도시 담양, 산림분야 행정력 입증

숲속의 전남 만들기 대상, 道 산림행정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상 수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생태정원도시 담양군이 연이은 수상으로 산림분야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담양군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평가에서 대상을, 전라남도 산림행정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담양군은 도시숲 조성 등으로 약 80여 만 본의 나무를 심어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관광 컨퍼런스 개최, 한국정원문화원 유치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최우수상을 수상한 산림행정종합평가에서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칡덩굴 제거, 산사태예방·대응, 산림자원육성 달성, 산불방지 성과, 산림병해충방제 등 10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담양군은 2년 연속 최우수상으로 산림행정의 선진 기관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선제적 산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방시설의 우기 전 시공, 생활권 주변 조림사업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적극적인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담양군의 생태정원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군민과 함께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의 성과”라며 “앞으로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숲 조성, 산사태·산불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을 품는 생태정원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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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