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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저전동 주민의 손으로 만든 도시재생 송년데이트

도시재생 사진전 및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순천시 저전골 주민들이 연말을 맞아 도시재생 송년 행사를 열었다.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8일 저전나눔터(은하길 67)에서 공유경제 문화 확산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1 저전동 도시재생 송년데이트’행사를 개최했다.

 

 

저전골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들을 주민 스스로 운영 관리하고, 수익금을 마을에 환원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위하여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 받은 주민공동체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총회와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2부에서는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출연하는 잔잔한 음악회로 진행이 되었다. 부대행사로 도시재생 사진전과 주민제안 공모사업 결과물을 서로 공유 했다. 또한 나의 소중한 물건을 이웃과 나누는 산타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설명회와 이웃 주민이 출연한 음악회 공연을 보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저전동에 소소한 애정을 더 가질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오영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동네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함께 마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이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전동 주민들이 안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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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