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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아동이 꿈꾸는 오늘, 평택이 바꾸는 내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8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67번째, 경기도 내 10번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다.

 

 

시는 2019년 1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팀인 ‘아동친화팀’을 신설한 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이행내용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평택시를 포함한 15개의 아동ㆍ청소년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권리옹호관 구성 및 운영 ▲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 아동친화예산서제작 ▲ 평택시 아동친화실태조사 ▲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전략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이 있다.

 

 

특히 평택시가 중점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4개년 전략사업은 총 25개이다. 이는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청소년복지지원, 아이돌봄지원확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취약아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아동 친화 6개 영역이 고루 담겨 모든 아동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24시간 긴급출동 운영 및 아동 학대 조사, 판단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시 자체적으로 다자녀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가구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자격은 오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

 

 

아동친화도시는 인증을 넘어 교육, 안전, 보호, 참여, 시민의식 등 지역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변화가 꾸준히 동반되어야 하는 지자체의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지금까지 조성된 기반이 잘 유지되고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과 아동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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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