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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장흥지역자활센터, 물사랑생활도우미사업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장흥지역자활센터는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와 함께 연말을 맞이해 추운 겨울에 따뜻함과 사랑을 전달하고자 물사랑생활도우미사업 대상자에게 김장김치와 보온내의를 전달했다.

 

 

장흥읍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집안일과 말동무를 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매년 선물까지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물사랑생활도우미사업은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에서 위탁 받아 시행하는 복지연계사업으로 정부서비스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장흥댐 주변 지역(장흥읍, 부산면, 유치면, 금정면, 영암읍 한대리)의 취약계층 36명에게 가사 도움 및 간병,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을 위한 생활도우미 5명은 취약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운데 선발해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위수미 센터장은 “이번 행사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이겨 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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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