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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두천시 불현동 자율방범후원회, 지행지대 방범초소 방문

지행방범대원 격려 및 위문품 전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동두천시 불현동 자율방범후원회(회장 김춘경)는 지난 28일 자율방범후원회 회원들과 함께 지행지대 방범초소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자율방범후원회 회원들과 김지일 불현동장이 함께하여 추운 날씨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지행지대 방범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춘경 자율방범후원회 회장은 “각자의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방범대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일 불현동장은 “앞으로도 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후원회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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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