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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두천시, 2022년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 신청 접수

2022년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 2022. 1.까지 신청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동두천시는 12월 29일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2022년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위험이 높고 병·해충 발생 등 위생상의 문제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의 동의 하에 시에서 방치된 빈집(공·폐가)을 소유자 자부담 없이 철거하고, 공용주차장·텃밭·쉼터 등의 공공용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3년 간 개방을 한 후 다시 반환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에서는 그간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사업','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등의 이름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고, 2018년부터 총 82개소의 빈집을 철거하고, 공용주차장 40개소(주차면수 206면), 공용텃밭 21개소, 주민쉼터 3개소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은 시민들에게 꾸준하게 호응이 있는 사업으로, 동두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재생 위하여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신청은 2022년 1월까지 빈집 및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 신청 관련 문의 및 빈집 정비 요청은 동두천시청 건축과 주택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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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