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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2022년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확대 추진

기존 5개 사업 통합 및 청년 지원대상 확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파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하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내년부터 통합·확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기존 사업이 전면 개편되면서 자산형성사업 가입 희망자는 기존 사업(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 청년저축계좌)이 아닌 신규 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온라인(자산형성포털‘22년구축예정)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Ⅰ·Ⅱ는 2분기 이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만19세~34세)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의 중간계층 청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진다.

 

 

심재균 복지지원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산 격차 해소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계층별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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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