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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아동수당 지원 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파주시는 초등학교 진학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부터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2021년 만 7세 미만 아동 약 27,500여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파주시 아동 5,000여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아동수당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는 2022년 4월에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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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