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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연말 단속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파주시가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최근, 전기자동차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도 늘었고 이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와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파주시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연말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용급속충전기 설치구역으로 파주시청,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등 총 18곳이 해당한다.

 

 

특히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충전방해 행위가 1회 적발되면 경고조치가, 2회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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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