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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도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파주시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2022년에는 생활 속 다양한 사고 보장을 위해 4가지 항목을 추가한다. 실효성이 높은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지급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2020년 시민안전보험 시행 후 ▲2020년 대중교통이용 후유장해 1건, 농기계 상해사망 1건,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건 ▲2021년도 폭발·화재·붕괴 사망 1건, 대중교통이용 사망 1건, 감염병 사망 19건으로 2년간 총 24건, 1억 3,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할 수 있다.

 

 

이성용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아직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63.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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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