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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제2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수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제2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DMZ 일원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사례를 특수시책 분야에 응모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적민원 우수사례, 지자체 특수시책 등을 발굴해 업무처리 방식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경진대회다.

 

 

전국 시·군·구가 제출한 사례를 시·도가 1~2건을 선정하고 1차 서면심사 및 2차 최종심사를 거쳐 특수시책, 적극행정 등의 분야에서 총 5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는데, 파주시는 특수시책 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파주시의 사례는 대한민국의 국토이자 소중한 역사적 현장인 판문점이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정부기관 및 각종 포털 사이트에 위치를 제각기 표시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복구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례다. 남북한 대치, UN사 관할 등 대내‧외의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철저한 복구자료 조사를 통해 민·관·정이 함께 판문점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 일원 총 135필지 592,329㎡의 지적을 복구해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회복한 사례다.

 

 

또한 파주시는 지적복구 이후 남북 정상이 만났던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으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 파주시 토지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판문점을 포함한 DMZ 일원 미등록 토지를 파주시로 행정구역 편입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적민원 혁신을 위한 특수시책 등을 발굴해 지적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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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