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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전국 시-Ⅱ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 기금운용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성과분석은 2020회계연도 기금을 대상으로 ▲사업비 편성 비율과 집행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기금 수 현황 등 지표를 심사해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기금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전한 기금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내실 있게 관리해 온 결과,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이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받게 됐다.

 

 

특히 법령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회계․기금간 여유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기금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업비 편성 비율을 더욱 높이고 타 회계 의존비율을 낮춰 기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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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