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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150만㎡ 확보… 체계적 입지 관리 길 열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배정 시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양주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44만㎡ 규모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확보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은 시·도지사가 시도별 공업지역 공급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별 물량배정 내용 등이 포함된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오는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았다.

 

 

양주시는 기존 공장입지 지역의 난개발 방지, 계획적 정비를 위해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단계부터 경기 남북부 개발 격차 해소와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공업지역 물량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경기도로부터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376만㎡의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했고 이 중 150만㎡ 면적을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오는 2022년 44만㎡ 규모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배정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의 신속한 수립으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지정을 통한 신규 공장단지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경기 남부 지역에 편중된 공장입지 문제 해소와 성장관리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공업지역 수요물량을 관계기관 등에 적극 요청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펼쳐왔다”며 “조건부 내용 이행을 거쳐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계획적 공업지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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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