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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문화예술회관 연중 기획전시‘울산작가 상설 소품전’마련

회관 쉼터 공간에 지역작가 전시 공간 제공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연중 상설기획전시 ‘울산작가 상설 소품전’을 마련한다.

 

 

이번 전시는 회관 쉼터 공간(토스카 및 카페923)을 활성화고자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의 장 마련 및 공공시설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상설 소품전에는 문화예술회관 아트 클래스 실기분야의 지도강사로 활동 중인 작가들로 올해는 4명이 6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1~3월은 최정임(수채화), 4~6월은 이재영(문인화), 7~9월은 최명영(서양화), 10~12월은 김숙례(서예·한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첫 번째 전시에서는 ‘소소한 일상’주제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담은 최정임 작가의 수채화 작품 15점을 만나볼 수 있다.

 

 

문화예술회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실내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실외 쉼터 공간에서도 수준 높은 전시작품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회관 쉼터 재개장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탈바꿈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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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