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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가 결식우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급식 1식 지원 단가를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5,500원에서 7,000원으로 1,500원 인상한다.

 

 

1일 1식 지원되며 하루 결제한도도 현재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한다.

 

 

울산시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높여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7월 1일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전산망 구축하고 차별화된 급식카드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등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결식우려 아동들이 지역 내 1만 3,000여개 가맹점에서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참 성장기에 놓인 아동·청소년기에 적절한 영양섭취는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카드 및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의 방법으로 지원 대상 6,400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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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