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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연말연시 맞아 국군장병 위문

53사단 127여단 등 5개부대 위문금 전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군방위와 치안유지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및 의경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남구 옥동 53사단 127여단 등 5개 지역 부대 및 경찰서에 위문금(총 2000만 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12월 29일 남구 옥동소재 김철진 53사단 127여단장을 만나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위문금(1,400만 원)을 전달하고 지역방위에 불철주야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지역 방위를 위해 애쓰는 장병들 덕분에 울산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울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방위와 치안유지에 전념하고 있는 국군장병 위문을 위해 시 및 구·군 전 공직자 자율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6400만 원의 국군장병 성금을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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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