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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단법인‘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본격 운영

국공립시설 운영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이 법원등기 등을 완료하고 12월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 운영하는 법인으로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은 중구 우정동 사무실(면적 473㎡)에 인력 20명(현재 9명 채용), 4개 부서로 구성됐다. 4개 부서는 경영기획, 시설운영, 민간지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 부서이다.

 

 

주요 사업은 국공립 시설(종합재가센터, 대체인력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민간시설 지원(법률, 회계 등),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울산형 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은 당초 29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내년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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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