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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26개 지방하천, 2031년까지 새롭게 변화한다

2020년 광역지방사무로 이양... 대전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선제적 수립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대전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재정분권화로 2020년부터 광역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중앙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지방하천은 대전천 ․ 갑천 일부 구간 등 총 26개소이며 길이는 119.97km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3개소), 중구(5개소), 서구(3개소), 유성구(12개소), 대덕구(3개소) 등이다.

 

 

이번에 수립한‘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하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획으로, 대전시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시행기준으로 적용된다.

 

 

시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2020년 10월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대상지구를 면밀히 검토한 뒤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주요 정비계획은 ▲제방보강(23km) ▲호안정비(19km) ▲어도(45개소) ▲여울조성(9개소) ▲자연생태보존 및 녹색공간 조성 등이며, 2031년까지 2,324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대상 지구를 우선 정비할 방침이며, 약 3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26개 지방하천이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비 홍수처리 능력이 증대돼 지역의 항구적인 홍수피해 예방은 물론, 생태기능이 향상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종합정비계획 필요로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하천정비 사업이 1970년대 이전에는 치수위주로 정비됐으나, 앞으로 대전시 하천은 이수 ․ 치수 ․ 환경 ․ 주변 도시성장 등이 복합된 생활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천은 일반적으로 연중 대부분의 기간에 지표수가 흐르는 크고 작은 물길과 물을 통칭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에는 국가하천 4개소(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 지방하천 26개소, 소하천 83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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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