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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 공무원교육원, ‘충청남도인재개발원’으로 재탄생

31일부터 공식 명칭 변경…인적 자원 개발 중요성 반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이 31일부터 ‘충청남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공식 변경한다.

 

 

명칭 변경은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추진했으며, 정부와 대다수 지자체가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결정했다.

 

 

교육훈련심의위원의 자문과 공무원 설문조사,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수립·추진했으며,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를 통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최종 확정됐다.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은 지난 1963년 1월 1일 충청남도공무원훈련원으로 처음 설치·개소한 이후 1963년 5월 31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2012년 12월 31일 현재 명칭인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꾼 바 있다.

 

 

도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변경한 이름에 걸맞게 내년 교육 훈련은 자치 분권화 시대의 인적 자원 개발에 기반을 두고 역할 정립을 할 것”이라며 “지역의 공공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편성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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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